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대주단은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둔촌주공의 화두로 최근 부쩍 언론에 나오는 단어 ‘대위변제’와 ‘구상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둔촌주공 건설현장 얼마 전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다 외딴촌주공 대주단, 조합에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서울시는 최근 들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은 의문경제는 생계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naver.me 대위상환제한 경제용어의 사전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갚는 것이다. 당연히 보증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금만큼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구상권 시사상식 사전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이란 그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B가 대신 변상한 경우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고, 이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구상권에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 중 1명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용어의 뜻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사업비를 대위변제하게 되면 조합에 구상권 청구를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항소할 것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츄츄 여기서 만약 시공사가 이기고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조합이 돈을 갚지 못하면 땅에 설정해둔 근저당을 근거로 경매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트리머 제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조합이 이기더라도 사업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몇 년간 멈추게 돼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생명은 속도인데… 이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2020년 HUG에서 제시해 조합이 반발한 분양가인 평당 약 2900만원 시대보다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트리마제(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얘기가 나온 김에 트리마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리마제는 원래 ‘성수1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의 칸막이로 인해 토지 주택이 무섭습니다.(T)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0년 시행사가 부도납니다. 이에 사업부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당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보증에서 토지를 재매입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결국 두산중공업이 부지를 인수하고 2011년께 사업권까지 인수하고 맙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2014년에 트리마제를 100% 일반분양하고… 아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는 서울숲 두산위브였던 것 같아요. (울음)

2011년 당시 트리마 관련 기사(머니투데이) 사실 둔촌주공 공사가 늦어지면 모두의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공단은 트리마제처럼 되면 언젠가는 대박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하면서 상당한 양의 돈을 쓰고 이후 대위변제 비용이 들고 구상권 청구 및 경매, 이후 행정처리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기간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입니다. 게다가 설령 경매로 토지를 받더라도 사업권을 지자체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엄청난 상황이어서 사업권을 쉽게 받을지도 장담할 수 없어 리스크가 큽니다. 조합원 입장은 먼저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입장입니다. 정부도 서울시 공급의 핵인 둔촌주공 재건축이 늦어지면 공급정책에 차질이 생깁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분양이 늦어질수록 분양가가 높아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은 치킨게임보다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