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청년저축 계좌는 근로 빈곤층 저소득 청년의 생계수급자 이행을 예방하고 근로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정한 소득요건을 갖춘 가정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금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매달 1,440만원을 지원해 총 1,440만원이 되니까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청년저축 계좌 지원 대상?2021청년저축 계좌의 대상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20대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39세라면 해당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연령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 청년입니다.단, ‘희망플러스’ 통장 같은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 대상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꿈나래와 딤종자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913,916원, 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노동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노동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해 3개월 이사의 노동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은 상관없어요.
다만, 국가나 자치체의 재정 지원, 고용이나 대학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우선 가입기간 3년간 매월 10만원씩 불입하여야 하며, 매월 통장유지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정해진 교육을 3회 이수하여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21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셔도 회수해지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자2) 6개월 연속 본인적립금을 미납한 경우(단, 사전에 정립중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4) 통장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5) 가입기간 중 소득이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중도지급 해지 대상이 되며, 해당 시점까지 정부지원금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청년저축계좌유지기준 1인-3인가구 2,788,765원 4인가구 3,413,403원
신청기간 및 방법 2021 청년저축 계좌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1차는 2021년 2월, 2차는 5월에 진행되며 3차는 2021년 8월 2일-19일, 4차는 2021년 10월 11일-28일에 진행됩니다.다음 달 초에 3차가 진행되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은행지점에서 본인 소유의 적금통장을 개설하시고, 1차적으로 10만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1-20일 사이에 월 10만원을 자동이체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월 22일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한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신고서 및 사업증명서류 등입니다.
2021 청년저축 계좌의 지원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고 교육과 함께 국가공천자격증도 따야 하는 만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