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절차 –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서식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를 사고 파는 상사나 새 차를 구입하실 때는 상사 또는 자동차 회사에서 등록을 해서 번호판까지 달아주시는데

최근 개인간의 거래가 많아져서 이전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가입대행을 해주면 편리하지만 가입대행 수수료가 적게는 10,000원~70,000원까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직접 가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아래 서식첨부드립니다.

및 절차 -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서식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및 절차 -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서식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2
및 절차 -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서식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3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2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시청이나 등록 사업장에 가면 있어요.

● 양도인, 매도인(판매자)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직접방문시 제외)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양도증명서 날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발급시 필요없음 ○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필요없음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매수인(구매자) ● 이전등록신청서1부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수인서명 또는 날인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 양수인이 법인인감증명서 ●

이 서류가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보다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받는게 더 편할 겁니다.인감증명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의 서명란에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발급받거나 발급해 달라고 하셔서 꼭!! 매도용이어야 해요~

매도용은 인감 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됩니다.그래서 꼭!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다 되면, 제가 살고 있는 또는 근처의 자동차 등록소에 가겠습니다.우선 차량 등록 창구에서 준비한 서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취득세 영수증을 주세요.이 영수증을 가지고 등록소 내 ATM기에 가서 지방세 납부를 누르고 지로 영수증에 나와있는 납부 번호를 누르면 취득세액이 표시됩니다.

어려우시다면, 등록장 안에 은행이 있습니다.은행 창구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취득세를 지불하고 그리고 반드시!! 인지(認知)를 구입하십시오.~

취득세 납부영수증 가지고 차량등록창구에 다시 등록증 드립니다!! 끝!! 어렵지 않으신가요?

좀 뛰어다녀서 그래도 한 30,000원은 절약했네요^^

그리고 만약 현재 번호가 싫은 경우 차량 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등록 서류를 받을 때 차량 번호를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면 변경할 수 있는 차량 번호도 가르쳐 줍니다.^^

번호변경시에는모두수속이종료되며차량등록소근처에번호판제작소가있습니다.제작소에 등록증을 주면 번호를 바로 찍어줘요.번호판비용과 보조번호판비용은 별도입니다.^^ 신형번호판 (홀로그램 비천공)은 약 50,000원??? 자세히는 모릅니다.^^;;;;

누구라도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원부 및 부자발행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차에 현재 압류나 범칙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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