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세금감면 현물출자 부동산법인 설립 1](https://bimage.interpark.com/partner/goods_image/5/5/6/7/354535567g.jpg)
1.의 현물출자는 금촌회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등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물출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합니다.
- 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특정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 금전으로 출자하는 경우보다 현물출자가 더 편리해지고 유리한 경우. – 금융기관에 있는 부채를 쉽게 갚고 싶은 경우.
- 2)의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의 장점
- 1)에 법인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완화
- 2) 세금감면 혜택
- 법인 명의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월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취득하는 지분카엑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현물출자하여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단,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아래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잡업은 제외) – 이외에 오락·풍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예정신고 포함) 새로 설립된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 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현물출자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법인설립(이관)으로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 처분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에 대해서는 75% 경감. 다만, 아래의 사유 외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 임대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3) 유상·무상이전, 유상·무상의 감자(균등히 감자 제외)인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사망, 파산에 따른 처분·법인세법에 따른 합병, 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처분-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처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부-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4)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 처분 부가가치세 면제
- 3)법인 보증 설정에 유리
- 개인의 자산을 법인에 양도해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해 법인보증 설정에 유리해지는 것.
3)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의 단점
1)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 출자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되고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299조의2)을 받아야 한다.
2)의 설립비용 소요조특법상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검사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 #법인설립 #변태설립사항 #취득세감면 #이월공제 #부동산법전문 #현물출자법인전환 #현물출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