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원 발급 소득없음

대출신청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실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은 소득금액증명서 대신 무소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오늘은 무소득 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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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사실증명서란? 무소득 사실증명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입니다. 무소득사실증명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데 반해 소득없음 사실증명서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므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소득없이 사실증명이 필요한 상황은? 1.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2. 아파트 청약시 3. 실업급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대 4.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5. 대학원 학비지원을 받을 때

무소득사실증명서, 홈택스 발급, 무소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래 홈택스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1. 좌측 상단 민원증명→ 민원증명 신청/조회→ 사실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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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옆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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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제출처, 사용용도를 넣은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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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음, 사실증명서 처리 기한?소득없음 사실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9-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 15시 이후 및 토, 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통상근무일에 처리됩니다.오늘은 무소득 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쉽게 무소득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저는 또 다음 포스팅 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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