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부가가치세신고/납부방법, 휴업/폐업요청


미술품 납부유형별 부가가치세 사업자신고 및 정지폐쇄요구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및 휴업·폐업 신청 시 업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객의 과세유형, 사업체 존속 여부 또는 중단되거나 폐쇄된 임시 사업인지 여부.

가. 부가세 과세대상 업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1. 부가가치세 종류별 비교표

메인 카테고리 중간 카테고리 재분 주요 세부 사항
개별적으로 간이 납세자 이전 회계 연도 가져가다
4800만원 이하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 현재 회계연도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면제
3. VAT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15%~40%)
5.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6. 연 1회 보고(매년 25.1일 보고)
전년도 매출
8000만원 이하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무
2. 1, 2학기 기말고사(매년 7월 25일, 1월 25일)
3. 산업별 부가가치율 적용(15%~40%)
4. 부가세 계산서 X 0.5%
5. 간이납세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구매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허용
일반과세자 판매세 1차 및 2차 최종신고 및 납부(25.07., 25.01.)
그룹 일반과세자 예정된 VAT, 최종 환급
※ 면세점 및 영세율은 구분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였습니다.

간소화된 납세자 VAT 신고 블로그

간편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당국의 세무비서 서비스

2002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세무사무직 간이납세자, 간이납세자의 정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납세자의 특징 및 세무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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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 예정 1학기 : 매년 1월 ~ 3월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2학기: 7월 ~ 9월, 매년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신고·납부기간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시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 거래가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는 일반 납세자는 세전신고와 세전공시 중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되,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1차 확정기간 : 4월~6월, 매년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2차 확정기간 : 10월~12월, 매년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납세자와 개인일반납세자는 1차 기 결정은 1월~6월을 합산하고, 1기 기한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뺀 후 납부 또는 환급을 청구하며, 7월 2교시까지 12분까지 1교시 확인과 같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인 간이납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납부하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기업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차 임기가 확정됩니다. 2차 기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별 납부일자 및 납부방법 요약표

분할 세금 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 메모
단일 간이 세무 사업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 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지급 예정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에 신고·납부
개인 일반 납세자 사업자 1기 예상되는 1월부터 3월까지 4월 25일 지급 예정
확인 4월부터 6월까지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2기 예상되는 7월부터 9월까지 10월 25일 지급 예정
확인 10월~12월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대기업 1기 예상되는 1월부터 3월까지 4월 25일 신고 및 납부
확인 4월부터 6월까지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2기 예상되는 7월부터 9월까지 10월 25일 신고 및 납부
확인 10월~12월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메모 직전 과세기간의 총 인도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기업은 예비신고 대상입니다.

다. 국세청 홈택스로 과세종목 및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 국세청 홈택스 정지/폐지 요청

국세청 국토세

teht.hometax.go.kr


홈택스 기업인 휴가 완료 요청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현황조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