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재소송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재소송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1

유승준(스티브 승준유46) 씨가 대한민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소송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선고 기일을 14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 대리인이 지난 10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낸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재소송 5차 변론은 다음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20년 이상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닌 국적 취득으로 병역이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가 병역 문화를 위해) 특정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 씨가 입국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크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비자가 아닌 연예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다르지 않은 재외동포 비자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행 판결 이후 병무청·법무부는 사회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여전히 원고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유씨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비자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공연 등의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병역의무 이행을 대중에게 대대적으로 전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유씨는 최종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