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효력, 반송, 가격내용정리

인터넷 등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효력, 반송, 가격내용정리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효력, 반송, 가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걸 보내거나 받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뜻을 알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내용증명이란 손해배상 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상호간의 채권이나 채무이행 등 이해득실 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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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사람 사이, 업무 관계로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거나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로채 증발시켜 버리는 사악한 사람도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우체국내용증명우편법 시행규칙 25조를 보면 내용증명을 특수취급제도로 보고 그 의미와 법적 효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내게 되면 그것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줍니다.

위 증명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파산 절차 참여,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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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그대로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 독촉과 상속 포기 승인 사실 통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증빙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프린트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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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을 보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서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임차 보증금, 월 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요구사항을 작성해주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서에 적힌 발신인과 발신인은 추후 봉투에 적힌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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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는 우체국에 갑니다. 가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셔서 접수해주세요. 총 3통 준비해서 갈게요.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발송한다는 의미와 우체국 이름을 기재하고 통신의 일부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체국 직원에게 봉투에 밀봉한 증빙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거리와 무게 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장당 1,300원입니다. 1장 추가될 때마다 650원이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됩니다.그런데 이거 신청하려면 꼭 방문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반송된 것이라면 효력을 가질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거부를 한 경우에는 판례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소 불명의 자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주소로 증명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래도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법의관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우체국의 내용증명 작성, 효력, 반송, 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