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면 공공수요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상품 등록을 의뢰받아 업무를 볼 때, 사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건이 안될 경우 보완해야 할 점과 향후 준비해야 할 점을 권고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인허가, 공장등록, 시험 및 인증 등 사전요건을 갖춘 업무부터 지원합니다.
미리 쇼핑몰 등록 조건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해보고 시작할 것을 권장드리며, 연락 주시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하려면 조달청과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일정한자격요건과해당공고건에서요구하는자격조건을먼저충족시켜야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에는 업자의 조건이나 등록 상품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자가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체 조건에 대한 자가진단 및 준비사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됩니다.간단히 말하면, 나라 시 철거지에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격사유란?1.안전보장조치의무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2.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물론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에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국가계약법 제 76조를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업종에 관한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자 사이의 경쟁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고, 해당 물품의 세부 품목 번호 및 품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다수의 공급자 계약의 단 한 가지 적격성 평가 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첫째, 경영상태로서의 등급설정이 B-이상이어야 합니다.”신용등급 상세기준으로는 회사채 B+, B0, B-이상, 기업어음 B-이상, 기업신용평가 B+, B0, B-이상 기업은 통과이며, 회사채 CCC+이하, 기업어음 C이하, 기업신용평가 CCC+이하는 결격입니다”단, 창업 3년이내 제조 또는 서비스 업체는 면제됩니다.
둘째, 회사상태에서 부도나 파산상태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단, 법정관리, 회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나라찬트 입찰 참가자격 등록 2.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증명서 발급 3. 신용평가 등급 부족시 등급 상향 조정 노력

상품 조건에 대한 자가 진단 및 준비 사항 등록의 상품 조건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인증과 시험성적서의 조건이지만 종료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보면, KS 제품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 자기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납품 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납품 검사 또는 샘플링 점검에서 불합격 사실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시험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하면 가격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신고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기준에 적합한 대기전력 시험성적서도 갖춰야 합니다.

향초, 디퓨즈,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확인 및 신고 또는 안전신고를 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전기, 전자, 화학제품이 아닌 제품일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규격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금속제 휴대용 부스의 경우, SPS-KMIC-006-2015에서 규정하는 품질과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필수입니다.
피복류나 가죽 제품의 경우 어떤 시험성적서가 필요한가요?대부분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KC) 시험성적서가 필수입니다.
또, 많은 경우, 환경 표지 인증서나 뛰어난 재활용의 GR인증서, 녹색 기술 제품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품질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모두 KOLAS 인증 시험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상품이 일반 제품으로 직접 생산된 제품이 아닌 공급된 물품일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1인 독점 공급 계약을 해야 합니다.그 때는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물론 2개 이상의 업체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품이나 해당 업체도 등록한 상품이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요 사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필요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종류 확인 2. 해당상품에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기관의 선정 3.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 확보 4. 해당상품에 대한 규격서 작성 5. 직접생산이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제조업자의 공급확약서 및 독점공급계약서의 체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 생산확인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만약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OEM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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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찬트종합쇼핑몰 자가진단, 준비사항 및 등록절차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