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2년 예방교육 추진실적 시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서는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예방교육 통합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실적을 제출할 시기가 옵니다.기본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Sun 선생님] 예방교육 추진 실적이란?#예방교육 #추진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필수입니다.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하는 곳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

https://shp.mogef.go.kr/ 대메뉴 떠돌이 폭력예방 교육소개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우수기관 일반국민교육지원 대국민정보 공개이용안내 이전 배너표시 차배너 표시중지 교육자료실 교육대상별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교육분야별 성희롱 성폭력 통합교육 성인권 교육자료별 동영상 PPT교재 홍보자료 사이버교육 표준강의안+더보기 실적제출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민원상담원 교육안내기관 예방교육 실시정보 shp.mogef.go.kr – 각 수행과제별로 실행에 따라 점수가 가산됩니다. – #점검기준표 총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장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미이수 시 #부진기관으로 정해집니다.

#부진기관 #기준 – 점검기준표 총 70점 미만 – 원장교육 미이수

2021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자료] 2022년 예방교육 추진실적 시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서는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표준안 #성폭력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어린이집용

왜 있어야 하냐고요?이것을 갖추고 있느냐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총 12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성폭력의 정의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5조.민원상담창구 제6조.민원처리업무 지원 제7조.예방 교육 제8조.불만 상담 제9조.조사 제10조. 조사결과 보고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제12조.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제15조.징계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일부 발췌

2021년 예방교육 실적 제출은 2022년 2월 말까지입니다.은근히 스캔과 첨부서류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니까 2월 말에 하면 되지 말고 미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또한 매년 관련 서류를 파일링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일링할 때 누적해서 기록 관리하는 법 잊지 마세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츰 첨부하여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어린이집용) 하단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출처 : 예방교육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소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