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혜택 신청방법 정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우리가 찾지 않으면 놓치는 나라의 혜택이 많다. 이 글에 소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큰 혜택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도 결국 국가가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요건에 맞는지 신청 방법, 그리고 세부 혜택도 직접 찾아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의 세부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그렇게 가볍게 읽다 보면 따로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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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혜택 및 주의사항=방금 언급했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한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조건없이 3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차 시기(1개월)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자는 1회마다 취업을 위한 활동(상담, 면접 등)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구직활동 중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 즉 2개월째까지 지원금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이후 지급되는 4개월째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취직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월 5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보다는 하루빨리 취업해 직장인 월급을 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도움을 받을 때 열심히 취업 활동에 매진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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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행한 증거로 취업활동 관련 등록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매번 이행해야 하므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의 취업활동과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취업 및 소득발생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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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지원금 수령 중에는 주의사항이 있다. 해당 기간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아마도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 및 직장활동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유형별로 다른 지원조건 구직활동 지원금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다. 방금 소개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유형은 한 가지 유형이다. 따라서 1형이 아닌 2타입이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자.

[타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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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인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참고로, 취직 지원 서비스는 취직 활동을 위한 자서 첨삭, 진로 상담, 면접 활동 지원등이 있다. 사실 이 혜택만으로도 의지가 부족한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지만 지원금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니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지원조건이 있다. 표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의 3가지 조건이 있으나 지원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가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건심사형의 경우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재산이 총 4억원 이하,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18~34세의 젊은이라면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인 ‘선발형(청년특례)’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도 무관하게 크게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본인의상황에맞춰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니까꼼꼼히비교해보세요.

[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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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2인 경우에는 타입1에 비해 조건의 범위가 넓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두 번째 유형을 통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형 2인 경우에는 ‘1회당 50만x6개월’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취업준비비(면접비용, 관련 필요비용 등)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서첨삭과 진로상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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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하여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참가신청]에 따라 안내사항을 읽고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약 20~30분의 교육 영상의 시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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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도와주기위한로그인은워크넷에서진행되며,아직구직활동을신청하지않은경우워크넷에서구직활동을신청해야한다. 전 과정을 마친 후 국민취업지원에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진행상황을 볼 수 있으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진행을 한다.

마치, 어쨌든 유형 1과 유형 2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 지원」이다. 따라서 아무리 유형1로 선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취업 지원을 받으면서 가급적 빨리 취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 사실유형1의혜택이굉장히커보이지만빠른취업을하면큰차이는없다. 월 50이라는 지원금보다는 하루빨리 직장인 월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여러분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