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후 포기할시 주의사항신축 아파트같은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청약 통장을 보유한 이후로 응모에 붙을 수 있기를 많은 사람이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청 후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으로 인해 응모에 선정됐음에도 계약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패널티가 꽤 큰 편인데요.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주의사항에 관해 잘 모르고 섣불리 취소했다가 불이익을 겪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셔야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 해도 기준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막상 선정되고 나서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으로 인한 탈락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사용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주의사항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요.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치한 금액의 액수보다도 가입 후 유지한 기간이 가점에서 더 유리하기에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그다음으로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주의사항으로 말씀해 드릴 부분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거부한다면, 최대 10년간 선정에 제한받게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최대치인 10년의 제한이 부여되고, 청약과열지구는 7년까지 받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분양이 진행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한 번 포기하면 향후 최소 7년간은 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공급의 선정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가점제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만일 당첨 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취소한다면 다시는 응모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이익은 본인만 받는 것이 아닌 같은 세대 구성원 전부가 받기 때문에, 만약 결혼하여 분리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같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주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분양 목적으로 가입한 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되기에 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가점제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규제를 본인뿐만 아니라 속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실거주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주하다가 향후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기 위해 응모하는 건 최대한 지양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고, 동시에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내 집장만 이루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