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반대가 대립중인


찬성, 반대가 대립중인 1

뉴스에는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됐다.
법안이 안건선정위에서 가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안건이 완강하게 부결돼 윤석열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야당은 찬성, 여당은 반대…
노란 봉투 법이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모순되는 거지?

노란 봉투 법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조합원들이 노란 봉투에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노사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 불이행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고, 파업 허용, 파업 허용 등 불법적인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경영진이 배상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업 사유 확대. 현재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 나무위키 출처

노란 봉투법에 따라 하도급 조합이나 개별 계약자는
택배 기사와 화물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였다.
요구할 수 있고 법적 파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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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기업도 자신들이 상대하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한국노동총연맹과 거래를 해야 한다.
불만이 있겠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또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협상하고 파업할 합리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꽤 두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 방법은
반대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를 꺼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떠나는 현실입니다
체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한편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요청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 봉투법은
80%의 사람들
반대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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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화물연대의 파업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언론이 나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파업을 꺼려합니다.
반대일수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히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들의 입장이니까 아마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법이니 노란글자법을 지지하는거겠죠..
반면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물론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국가에 반대한다.
그들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합니다

정치는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공개된다.
서로 잘 흥정하여 이익을 얻음
윈윈 시스템이 되십시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노란 봉투 법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방금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