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법정근로시간과 추가 야간, 연장, 휴일

노무법인 가산의 산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정 근로시간 추가 근무수당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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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에 관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휴일 2일 기준으로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 일주일당 총 12시간까지 근무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개정 전 68시간 범주가 법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이며, 현재는 연장, 휴일 노동을 모두 포함해서 12시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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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처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하였을 경우 불이익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휴식 시간에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 있었을 경우, 완전한 휴식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장입니다. 출장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업무에 따른 교육기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실시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세미나, 워크숍 등은 사용자 지휘감독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단합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노동 시간의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과 적용되는 사업 규모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장 근무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기업 규모는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일 경우에도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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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동 시간의 추가 근무수당에 대하고, 연장 근무시에는,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해 노동한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자가 근무했을 경우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습니다.

셋째, 휴일근로입니다. 휴일 노동은 8시간 이내에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불하고,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2배 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 노동시, 법정휴일 뿐만이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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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일 8시간 소정근무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하지 않는 시간만큼, 종업원시간 이후 근로를 한 경우 그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특정 시간 이후에 대해 수당의 지급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릅니다.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출근시간 1시간 지각 후 퇴근시간 후 추가 근무가 없다면 1시간 임금을 차감하여도 됩니다. 또한출근시간1시간지각후퇴근시간후1시간추가근무시에는지각한1시간과퇴근후1시간이8시간근무시간을채웠기때문에지각한시간에대해서임금차감이없어서연장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데요. 예를 들어 9시부터 저녁 6시를 소정근무시간으로 운영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자가 10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근무하더라도 8시간에 대하여 실근무 시간을 초과한 것은 아니므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근 시간으로부터 1시간, 지각 후, 퇴근 시간으로부터 2시간 추가 근무시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없고, 1일 소정 노동시간의 초과분인 1시간 분의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시간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는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특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종업원 시간 후의 노동에 대해서 연장 노동 수당을 규정하면, 지각에 의해 노동을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만큼 임금 공제를 실시해, 종업원 시간 후의 노동에 대해서 연장 노동 수당 1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지각에 의해 실제의 노동 시간이 8시간에 못 미친다고 해도, 종업원 시간 이후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 수당을 지급해 온 사업소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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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의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만약, 지급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의 경우 노동자는 임금 체불로 간주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노무법인에서는 상기 절차를 진행중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통해 보다 상세히 답변해 드리오니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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