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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일 때 명예훼손 고소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옛날 말에는 가는 말이 예뻐야 오는 말도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의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을 향한 행동이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만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의 말에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내용이 와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애초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퍼뜨릴 수 있는 자에게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말하거나 심지어 PC통신망 공간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하면 더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방관하면 큰 불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상의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동호회에 가입해 있던 은씨는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있었는데 몇몇 인물들이 갑자기 자신을 피하는 행동을 보인 것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무엇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던 어느 날 은 씨는 동아리 탈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대화를 많이 하지 않던 유씨로부터 스스로 연락을 받고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쾌활한 성격으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백씨가 다른 인간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서 은씨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내용을 담아 언어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욕설에서 주된 언급이 은씨가 성범죄 행동자라는 허무한 내역이었다고 합니다. 은씨가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특히 여성이라면 친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씨는 “이게 사실”이라고 은씨에게 물었고, 은씨는 “온당하게 다르다”고 답했다.
백씨와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들은 다른 동성 I씨에게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물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부쩍 나빠진 은 씨는 당장 커뮤니티에서 탈퇴할까 생각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이대로 가다간 허위사실이 곧 사실로 자각될까 두려워한 것은 물론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은씨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은씨는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찰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줄 협조자를 찾던 중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구했습니다. 은씨는 왠지 자기 자신이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것을 질투해 거짓 말을 퍼뜨린 것 같다고 호소하며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은씨의 주장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했고, 은씨 측에 입장을 이해했던 몇몇 중립적인 인사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녹취록을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절차를 마친 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실이 백씨에게도 들어갔고 경찰 조사 결과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씨는 은씨에게 서둘러 연락을 취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은씨 말대로 무심코 가입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사과하면서요. 그런데 다수에게 자신도 모르게 지적의 대상이 된 은씨는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의를 일절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처럼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진실을 말하든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 언행으로 인해 인간의 명성이 깎였다면 그 모든 것이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적 조치를 받게 되느냐입니다.
만약 진실을 말했다면 최고 500만원 내지 최대 2년의 금고나 실형을 받게 되는 반면 가짜를 퍼뜨렸다면 상한가 1,000만원 혹은 최고 5년의 수감형,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처벌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죄책을 줄이려는 인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이유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알렸다고 하네요. 심할 때는 이것을 요인으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응수하여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하고 싶다면 허위 사실상의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처를 하기 전에 여러 논박 경위에 대해 미리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즉시 사안화하기보다는 침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이에 대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무사안일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해 미리 따져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본 후 허위사실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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