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의무

전세보증보험 의무는 어떻게 바뀌었나.

8월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의무 1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좋은 집에 전세를 얻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6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게 됐고,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편하게 전세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보통 이런 보험은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어떤 의무를 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의무 2

우선 전세금은 상당한 가격에 달합니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넘기도 합니다. 현재 A라는 집에서 1억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B라는 집으로 이동하면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B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바로 다음 집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전세금을 내야 하는데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8월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의무 3

이를 막기 위해 도시주택공사 HUG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반환은 임대인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보증보험인데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입하게 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75%, 25% 비율로 부담하면 됐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임대인은 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8월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의무 4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혼자서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8월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의무 5

보통 보증이 가능한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로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임대인이 등록사업자인지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두는 점 또한 필요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임대인 분들도 이 점을 알아두시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