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 보험 청구 계산(파트 II, 의사)

직장인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sidusks1004/222688070496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1부, 근로자) 퇴직자 보험금 청구, 모두를 위한 꿀팁… blog.naver.com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 건강보험료 납부방법과 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에도 근로 퇴직자의 건강보험 정산을 계속 다루기로 했으나 너무 길어졌다. 따라서 2부에서는 계속해서 3부에서 근로자 및 퇴직자의 의료보험 정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간단하지만 혼자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들 계산하기 귀찮으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Part 2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 2편을 안 읽으신 분들은 먼저 읽어보시길… ①건강보험료율 인상 ②임금인상(감소) 건강보험료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지급주기” 의료보험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케어 요율은 연초에 즉시 적용되며 연 1.1씩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2019년 월급 X 2021년 적용 보험료율 2021년 4월 의료보험 결산 2020년 총급여(급여 및 상여금 포함) 나누기 12 = 2020년 월급액 계산 2020년 월급액 X 2020년 보험료율 =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 및 요양보험 건강보험 및 장기 –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장기요양보험금 – 2020년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 환급/세금 결정 “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월급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로 총급여(상여금 포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말에 받은 금액(원본 세금계산서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가 3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총급여를 직접 보고한다. (국세청에 협조. 이때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정정 통보함)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4월 징수금액에 포함되며, 4월 급여는 공제 가능 노동자로부터. 건강보험료는 월단위로 산정되며, 중기취업의 경우 해당 월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실액★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항목별 건강보험료 총액을 계산하는 “대상자 건강보험료 산정주기”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시 월급은 300만원. 실제 의료보험료 산정주기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당월 1일에 입사한다고 가정하고 표를 보면 2021년 1월 인상률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월급(취득신고 시 기재한 보수총액) X 2021년 요율(건강보험료: 300만원 X 3.43%, 건강보험료 X 11.52%) 월 건강보험료는 2021년 요율로 산정합니다. ) 2022년 인상률도 1월에 반영된다. = 12,860원이고 2022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3,200,000(2021년 실제 월급) X 3.495%(2022년 연이율) = 111,840원 111,840 X 12.27% = 13,720 잘 따르고 있나요? 사실 계산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했는데 만든 사람이 (실수하면 금액이 틀려짐) 정산, 이월, 예수가 아니면 계산 엑셀 파일은 오류가 나기 쉽상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월별 의료보험료 파일을 관리하고, 의료보험금 파일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퇴사 후 청구/환불 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산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어떤 근로자는 주지 않고 어떤 근로자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회사에 돈달라고 해도 내 세금이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중요)))) 면책조항 저처럼 손으로 계산하면 환급금액을 그 회사! 건강 보험료를 수동으로 계산하는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실수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회사에서 환불/청구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다른 경우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올린 글을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틀려도 책임은 없습니다 ㅎㅎ 현재 게시글 내용을 참고하셔도 퇴직자 건강보험 계산은 가능하지만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계산방법이 부득이하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위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친구들을 위해 고인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말 정산 금액은 사실 당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연도(전년도 보험료이므로)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음 부분을 기다리십시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입사일에 따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정산월(4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일부 명단이 변경될 수 있음 등), 그것. 생각보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업무의 연장선인듯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