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의 차이 6가지(설립, 세율, 이익분배, 책임, 폐업,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 딱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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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고민의 시작!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사업자등록이 아닐까 싶어요. 법인사업자부터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할지, 두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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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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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사업i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즉, 사업자의 사업이 분리된 실체로 구분되어 인정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게 됩니다.따라서 운영 결과나 법적 책임도 일정하게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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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따라서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간주되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게 됩니다. 의사결정과 자금운용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전체적인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책임대상 법인사업자 → 법인개인사업자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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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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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자 사이에 설립과 문, 세율, 이익 분배, 책임 범위, 대외 신용도에 차이가 생깁니다.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설립, 유지 관리, 폐업 절차 법인의 경우 사업자는 법원에서 설립 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주소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는 주주 총회를 거치면서 법원 등기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사에 비용이 발생하는 약 40~70만원 정도)법인 폐업은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납부의 의미를 이행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개인의 경우 사업자는 설립·변경·폐업 절차가 간편하고 무료( 적은 비용)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당장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요즘은 쉽게 홈 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 변경 및 폐업 때도 제한 없이 인터넷 홈 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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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율 차이 법인사업과 개인사업에는 세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법인사업자는 기본세율이 10~25%이며, 2~200억원일 경우 20% 200~3000억일 경우 22% 3000억 이상일 경우 25% 부과됩니다.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이 6~45%이고, 10억원일 경우 42%~5~10억원 이상일 경우 4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법인사업자는 세율최저구간에서 시작금액이 높고 최고세율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율최저구간의 시작금액이 낮고 최고세율이 45%로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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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익 분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른 존재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사업주가 마음대로 회사의 자금으로 수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업주는 법인에서 정식으로 “배당”절차를 밟고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④ 책임의 범위 법인 사업자의 경우 경영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이 있습니다.또, 주주는 출자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여기에서 채권자는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의 특정 재산 액수보다 크고도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문제나 손실, 부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즉, 무한 책임이란?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될 것입니다.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개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도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이 하나의 일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⑤ 대외 신인도 법인 사업의 경우 소유자와 경영주의 분리 경영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또 엄격한 회계 처리 기준에 사업이 운영되고 회사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또 법인의 경우 금융 기간이 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에 대한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⑥인 사업장의 경우 건강 보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곤이 대표 한 사람이라도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편 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장 건강 보험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개인 사업자가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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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느쪽을 선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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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십시오. 소규모 사업을 시작·유지하며 실리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십시오. 연매출이 6000~7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음식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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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대체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돈과 음식점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3개 이상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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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샵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단, 이것은 정답이 아니며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절세’를 생각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도 괜찮습니다.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근 트렌드인 만큼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는 분들도 많지만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사업자를 낼 경우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처음 시작할 경우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1인 창업에 작은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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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은 비상시 사무실 전용 오피스로 파주점을 제외한 타 전 지점은 1~4인 전용 공유오피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책상, 의자, 서랍 제공 회의실 이용 가능 탕비실 이용 가능 프린트기 사용 가능 24시간 냉난방 사용가능 인터넷 바로 사용가능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인데 필요하다면요? 즉시 비상주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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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은 실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사라질 위험도 없습니다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법인주소지 등록도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으며 우편물 관리, 실태조사 관리를 하고 있어 비상주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이비즈니스파트너는 서울에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랜 경영으로 대표 재계약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 시작 시 사업장이 고민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으로 연락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 톰슨:/오펜.카카오 구미 나가서/아아/상오잡구 못해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님 오픈프로필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 면코 open.kakao.com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님 오픈프로필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 면코 open.kakao.com공유오피스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15-17 1층 전체공유오피스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15-17 1층 전체공유오피스 마이비즈니스파트너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15-17 1층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