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방법 #대처방법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노인지정인알리미 서비스

2022년 보이스피싱 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이 위축되면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면사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앱 범죄기법이 지능화되고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특징

대면사취형 증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사취형 비증이 크게 증가 범죄기법 지능화 오픈뱅킹, 간편송금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악성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기법이 지능화되는 추세→신종사기의 성행보종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사기범은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의 계좌로 소액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교묘해지는 사기기법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예) 수출업체로의 환전 및 송금업체

▲금융회사 사전예방 서비스 활용=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이용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ATM 지연인출제도(공통)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서비스 노인지정인알리미 서비스(카드사)

사전예방 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 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만 ATM 지연인출제도는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사전예방 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 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만 ATM 지연인출제도는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 계좌지급정지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지급정지를 한다.● 명의도용계좌 및 대출확인(내계좌통합관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 사본을 사기범에게 제공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pd.fss.or.kr
●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검색:엠세이퍼)를 이용해 본인이 모르게 개통한 휴대폰,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가 가입 현황을 조회한다.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한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엠세이퍼의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모든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