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정책의 개념과 의미 살펴보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혼을 담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지원정책에 대해 알게 되면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와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 지원정책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와 월세 부담으로 당장 생계를 이어갈까 고민하는 연령대를 위해 해피하우징과 청년임대주택의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신청조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해피하우징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이 구축된 주거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 등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지원 정책의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공단근로자이며, 미성년자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소득수준은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 부양가족 수, 미성년자 수, 태아 수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준은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치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각 입주대상자별 입주사유별 기준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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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료는 여전히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하고, 주택지원정책 대상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이나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9년, 주택급여 수급자나 노인은 20년이다. 청년매수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여 도심의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이며,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택지원정책의 대상자이다. 본 계획에 세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구분되어 있지만,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순위 혜택은 보증금 100만원과 주변 시세의 40%에 해당하는 임대료입니다. 2, 3순위 혜택은 보증금 200만원, 주변 시세의 50% 임대료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2회 연장하여 총 6년간 계약이 가능합니다.

LH Subscription Plus에서 이러한 주택 지원 정책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정부 혜택을 잘 활용하고 반드시 내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