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실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은 소득금액증명서 대신 무소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오늘은 무소득 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득 사실증명서란? 무소득 사실증명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입니다. 무소득사실증명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데 반해 소득없음 사실증명서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므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소득없이 사실증명이 필요한 상황은? 1.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2. 아파트 청약시 3. 실업급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대 4.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5. 대학원 학비지원을 받을 때
무소득사실증명서, 홈택스 발급, 무소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래 홈택스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좌측 상단 민원증명→ 민원증명 신청/조회→ 사실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옆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제출처, 사용용도를 넣은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없음, 사실증명서 처리 기한?소득없음 사실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9-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 15시 이후 및 토, 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통상근무일에 처리됩니다.오늘은 무소득 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쉽게 무소득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저는 또 다음 포스팅 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