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출·매입·공제 Check!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로 오는 1월 25일(화)까지가 신고기한이죠?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보조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지원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사업자의 오신이 용이한 사례」를 매상, 매입, 공제 항목 마다 소개했습니다.

탈세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을 추출하는 항목이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 누락된 신고내역 확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있어 부가세 신고는 주요 매입과 매출을 확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세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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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전 매상 매입 공제 Check! (국세일보) 매상관련 체크포인트를 우선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안분한 매매가격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유사 PG(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을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직원이나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입금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세·면세겸업자는 과세 매상분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다른 영세율 신고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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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 매출·매입·공제 Check!(국세일보) 매입 관련 체크포인트 월별 조기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 거주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아도 불성실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 세액으로서 잘못 공제되거나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 매입 세액의 공제 대상으로 잘못해 공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는 대형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공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 할 때에,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에서 누락되거나 토지 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한 매입 세액(불공제 대상)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가수수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구입세액과 잘못 공제되거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공제관련 체크포인트 월 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 납부 특례 대상 사업자는 「매수인 납부 특례 기납부 세액」을 「지정 은행으로부터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불입한 세액」보다 공제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 매출, 매입, 공제 Check!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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