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 정말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단어예요.하지만 청약을 넣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당첨되지 않는 사람도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확률을 뚫고 당첨되기는 했지만 수익은 막대합니다.당첨되는 순간부터 1~2억원은 기본이고, 게다가 로또복권에 당첨된 만큼 몇 억원의 수익이 나는 지역도 생깁니다.

아마 이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분양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파트 분양 생애 한 번도 당첨되기 어려운 분양을 1+1로 2개나 받을 수 있다면?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당첨도 어려운 분양권을 한번에 2개 동시에 받는 원플러스원(1+1) 로또 분양

©NikolayFrolokin, 출처 Pixabay
재개발·재건축원 플러스원 분양(1+1) 우선,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경우 1인이 2개의 물건을 동시에 분양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는 다릅니다.한 사람이 많으면 3개까지 분양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은 최대 2개의 재건축은 최대 3개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개를 받으면 하나는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전세, 월세를 주고 시세차익 혹은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로또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투미스, 출처 픽스베이인데 무조건 2~3개씩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는 조합원에게만 물건의 2~3개까지 줍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원플러스 원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재건축 원플러스원 분양조건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구역에 보유한 물량의 수가 여러 개일 경우 최대 3건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소유한 것 4개라도 3개까지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 과밀 억제 권역만 3 개까지 나옵니다.과밀억제권역이면서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분양권은 1개만 가능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재개발 원플러스원 분양원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구역에 물건이 몇 개인가 하나의 분양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에 빌라 하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분양권이 두 개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권처럼 가구당 1개의 분양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외사항에 따라 재개발도 원플러스원으로 분양권 2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원플러스 원 조건은 이렇습니다.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분양하는 가격보다 비싼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분양받는 아파트보다! 크면 돼요.

© karsten 116, 출처 Unsplash 이지만 추가 신청하실 아파트는 60m²보다 작아야 합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재개발·재건축에서 원플러스원 분양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단점 1. 분리매각이 힘들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분리매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크든 가격이 비싸든 원래는 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한 집에서 두 개의 입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일 때는 분리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캠린 13, 출처 Unsplash 만약 A주택과 B주택을 동시에 입주권을 받은 경우 매각할 때에도 동일하게 묶어서 매각해야 합니다.원래 한 주택이었으니까요.언제까지? 이전고시가 진행되며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즉 주택별로 등기가 나와야 A주택과 B주택을 분리 매각할 수 있습니다.그때가 되면 서로 다른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죠.
단점 2.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다.둘째,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보유기간과 매도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하는 시기조건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동일한데 A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구입해야 우선 조건하나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플러스원 분양의 경우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입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nbmat, 출처 Unsplash 단점 3. 추가로 받은 주택의 전매제한 마지막 단점으로는 전매제한입니다.추가로 받은 주택은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언제까지?3년까지.
언제부터? 이전 고시 후 3년간입니다.여기서 문제는 재개발의 경우 입주 후에도 추가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고시가 늦어져 리스크를 더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원플러스원 분양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장점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알아둬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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