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급여신청부터 이의제기까지

산재장해급여신청부터 이의제기까지 1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60대 중장년층의 수면 부족이 만성질환을 더 쉽게 일으킨다고 합니다. 7~8시간의 권장 수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치매, 우울증, 당뇨병 그리고 암과 같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수면시간을 지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장년층에 들어가서 자는 게 힘들거나 깊게 자는 게 힘들어서 자주 깨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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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잠들기 직전의 전자기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TV, 디지털 시계 등에서 방출되는 ‘파란 광선’은 인간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기 전 최대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취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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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10여 년이 지난 뒤 장애급여를 대폭 하락해 정정하고 지금까지 수급한 장애연금 등을 환수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로 ‘신뢰보호와 법률안정 침해’를 판시했습니다. 수급자들이 10여년 가까이 장애급수 판정에 대해 신뢰하고 꾸준히 연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장애급수 변경만큼의 이익이 있었더라도 수급자의 신뢰보호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산재장애급여와 관련한 장애급수 판정 번복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재해자들의 분쟁으로 꾸준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우선 산재장애란 산재보상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즉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장애등급은 눈, 귀, 코, 흉터,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흉복부 장기, 척추 및 체간골, 팔 및 다리, 진폐, 생식기 등에 대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급여는 개인이 각각 판정되는 장애 급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로 분류됩니다. 이때 처음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때부터 2년 후 단 한 번에 걸쳐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급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법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상태가 호전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그 수급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불법으로 산재 재해자의 장애등급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산재 장애급여 수급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수였던 것입니다. 공단은 장애등급을 재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정한 절차를 위반해 재심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상태가 언제든지 호전되면 직권으로 그 연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받아온 장애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환수하겠다는 처분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이러한 적법한 처분에 직면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장애등급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으므로 적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애급수법원과 이에 따른 산재장애급여의 부당한 환수처분을 받았을 때 충분히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결정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함께 따져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재 및 장애급수 판정 등에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 전문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기준은 어떤지, 또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 오고 있는지 그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급여 판정은 산재장애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당한 판정을 받기 쉬운 것은 물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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