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프리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프리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정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프리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기타 정보정리 시간을 가져봅시다.지난 기사에서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봤다.혹시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은 기납부 세액이나 결정 세액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을 것이다.글은 맨 아래 링크에 걸어둔다.

공제만 궁금하다면 이 글만 읽어도 된다.하지만 모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보는 것이 좋다.

어쨌든 오늘은 공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시간이다.먼저 얘기하는 건 과세기준표가 이번에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걸 무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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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바뀐다는 얘기다.2023년부터 적용된다.이번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틀리지 말자 그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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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넘어가다.어떤 카드를 쓰든 내 연봉의 25%까지는 카드로 공제가 없다.그 이상으로 쓴 돈으로만 가능하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율이다.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25%까지는 신차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 체카를 사용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연봉 3000만원이다.3000만원을 카드로 모두 소비한 경우 25%를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사항이니 3000-(3000×0.25)=2250

2250만원이다.이걸 신차로 썼다면 15%니까 337만원이 해당, 체카로 쓰면 30%니까 무려 675만원!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이게 의미가 있나?

없다.

신차든 체카든 당신이 사용한 모든 카드 내역을 모두 합쳐 공제 최대액은 300만원이다.표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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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이것도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통일된다. 2023년부터)

나 올해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돌려받을 돈이 이것밖에 안 나오지? 하는 생각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다시 계산해 볼게.연봉 3000만원이다.

1000만원만 썼다 공제가 없는 25%는 750만원이다.그러면 1000-750=25025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새 차로 썼다면 15%가 공제율=37.5만원 체카로 썼다면 30%가 공제율=75만원

2000만원을 썼다. 공제 없는 25%는 750만원이다.그러면 2000-750=12501250만원만 해당 대상이다.신차로 사용했다면 15%가 공제율=187.5만원 체커로 사용했다면 30%가 공제율=375만원 그러나 한도가 300이니까 375만은 의미가 없고 공제율=300만원이 된다.목적은 과세표준, 우리가 계산하는 이 공제의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알기 위해서다.이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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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 올린 표인데 참조하면 되겠다.그런데 이를 구하기 위해 단순히 카드 사용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를 1번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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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이든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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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식대로 나오는 식대가 있고, 그 밖에 많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출산수당,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의해 받는 급여 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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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이다.아래 표를 참조해 계산해보면 연봉이 3000만일 때 계산해보면 750+(3000-1500)*0.15=975이니 975만원이 공제금액이 됐고, 이를 제외하면 3000-975=20252025만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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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람에 대한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계산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 연소득금액 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아까 계산을 계속하면 2025-150=1875만원이 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더 낮아진다.만약 4인 가족이라면 본인을 포함해 600만원이 된다.2025-600=1425만원으로 본인만 빠지는 것과 매우 큰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인적에서 세금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게다가 한 사람은 아직 젊어서 병원에도 자주 가지 않겠지만 아이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병원을 자기 집으로 다니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의료비 등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면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져 환급액의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어쨌든 여기서 예를 든 최종 계산은 1인 책정으로 한다.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를 쉽게 말해 4대 보험이라고 일컫는 보험료와 함께 주택자금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4대보험을 최저 25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보면(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이어지는 계산은 1875~250=1625만으로 떨어진다.주택 자금

주택임대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데, 주택마련저축과 합쳐 연 300만원이 한도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한도다.

주택청약저축주택 관련이지만 특별하지 않고 기타로 들어간다.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연 240만원 한도에서 40%의 공제율이 있다.240만*0.4=961년에 최대 96만원의 혜택이 있는 셈이다.개인연금저축도 여기에 포함되니 참조하면 된다.

처음 알아본 대망의 카드로 드디어 찾아왔다.이거는 사실 기타에 들어가.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 입에서 화제가 되지?

위에서 순서를 보면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많지 않다.내가 줄이기로 결정한다고 4대 보험이 줄어들까? 아니야. 근로에 대한 공제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카드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하지만 위 내용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날아서 기어봐도 한도는 300만이다.

아까 저축은 개인차가 있고 필수가 아니어서 계산에서 빼지 않았다.여기서 계산해보면 1625-최대 한도인 300을 빼면 1625-300=1325다.

초반에 올린 표를 참조해보면 1325는 두 번째에 해당하고 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산출세액을 내면 72만원+(125*0.15)=약 91만원이 나온다.

이 91만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또 빠지는 것을 계산하면 최종값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문장에서 살펴본다.

어쨌든 그걸 기납부 세액과 비교해 기납부가 결정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기납부가 결정보다 적으면 추납이다.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잘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 부탁한다.2022년 말정산 미리보기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과세표준,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정보정리 시간을 가져보면… blog.naver.com을 추가로 정리해 국세청에서 공유하는 표를 올려둔다.

정리하면서 이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단순히 연봉 3천을 어림잡아 간단히 설명했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이 수십, 수백 가지로 다르다.연봉이 다르고 지출이 다르고 인적공제가 다르고 그 밖에 추가되는 공제 내역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도 잘 숙지하여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다음 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