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 작성비용, 1인소송 민사소송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진행과정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 작성비용, 1인소송 민사소송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진행과정 1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작성비용 1인소송 민사소송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진행과정에서 처음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가서 승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혼자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수수료를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알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면 돈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채권추심 소송이라 승소 이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씩 진행하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하고 혼자 전자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겨봤습니다.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후 채권추심과정재산명시신청(1단계)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필요서류집행권원 – 확정판결, 지급명령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

재산명시 신청이란?

우선 채권추심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재산에 관해 채권을 추심받을 수 있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명시 신청을 한 후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우선 이것부터 하라는 것으로 재산 명시 신청부터 진행했습니다.

전자소송-재산명시신청

[전자소송] – [민사집행 서류]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필요서류는 위에 적어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직접 전자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을 PDF 파일로 저장하고, 그 전에 신청해 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 PDF 파일로 내려받았습니다. 이전에 전자소송 때 받은 서류를 계속 쓰기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따로 찾아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류작성방법

[사건기본정보] – 판결문에 적용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입력하십시오.

사건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역이므로 청구금액과 집행권원 내용, 제출법원을 작성하여 보존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명단] –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에 있는 인적사항 입력.

[집행권원 목록] – 확정판결, 지급명세 원본과 사본 등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 PDF –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는 경우 하단 바코드 아래에 번호를 입력, 없는 경우 식별번호 없음 선택.

[신청 취지와 이유] – 기본 설정으로 저장

처음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뭔지 적혀있지 않아서 그냥 전자소송에 있는 PDF 파일을 첨부해서 저장했어요. 따로 적혀있는 식별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정명령이 날 경우 다시 법원에 문의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문장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리뷰 작성해볼게요.

[첨부서류] –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명과 첨부서류가 따로 존재하는데 첨부자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하였습니다.다른 첨부할 사항은 없어서 생략해주셨어요.

[소송비용납부] – 비용납부/수수료포함 55,000원미만 비용선불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소 짜증나는 부분은 받은 돈도 없는데 계속 소송비용과 송달비용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수료도 납입하고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한다니 정말 소송은 번거롭고 불편해지고 있다는 점은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마치고 이제 위와 같은 방법을 진행하면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인 재산명시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솔직히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혼자 재판을 진행해 송달받았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디 끝까지 가, 저는 신경 안 쓴다는 자세로 나오니까 저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얼마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을 쌓을 것 같아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무시할테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결과도 블로그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