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1포스팅 중인 나나입니다.작년까지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와서 그 용지를 보고 신고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아서 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 수입 금액과 기장 의무, 그리고 어떤 경비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거예요. ^^
먼저 홈텍스를 열어주세요.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하면 좌측 상단에 My홈텍스가 보이시나요?눌러주세요!

지금 보니깐 중간에 공지로 뜨기도 하네요 ^^ 그러면 아래쪽에 우편물 발송내역조회라고 표시되어있어요.이 부분을 누르시면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인증해주세요.인증 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편물 발송 내역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팝 팝이 뜹니다 ^^
저희 집에는 D타입(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쉽죠?
개인정보가 있어서 아래쪽은 안올렸는데 아래쪽으로 매출액과 경비율도 같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변경된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간 내일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경비율일 경우 추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0.6.1.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 분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020.8.31.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 공지사항)
이런 거 작성했다고 누가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신고하면서 고생했고 혹시 저희처럼 별도의 경비처리 없이 추계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동네 공개로만 포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분은 내일 들러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찾기 위한 여정 m.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