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현금증여면제한도, 증여세계산, 신고방법

자녀의 현금증여면제한도, 증여세계산, 신고방법

자녀의 현금증여면제한도, 증여세계산, 신고방법 1

사실 간단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과 증여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정확한 증여가액 계산이 필요하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복잡한 증여의 경우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괜히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보다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전문가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증여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의 현금 증여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의 현금 증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녀의 현금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녀현금증여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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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상속·증여세 법을 개정하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자에서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만, 직전인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부모나 조부모의 같은 직계 존속과 성인의 아이나 손자 같은 직계 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별로 10~50%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인적 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4월에 인적 공제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법 개정안을 국민의 힘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세 법 개정안의 경우, 직계 존속과 비속 간의 인적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미성년의 경우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계획과 일정은 발표되지 않지만 이르면 내년에는 아이의 현금 증여 면제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가 최근의 물가 상승을 기존보다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면제※개정안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②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2000만원까지 면제※개정안의 경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아이 현금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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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대상으로 공제 금액이 바뀝니다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간은 5천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의 경우는 6억, 기타 친척은 천만원이 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면 좋고 이렇게 계산된 과세 표준에 증여세율을 덮어 주면 바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세율은 구간별 누진 적용하고,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 8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직전 10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1억 9천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3000만원은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해서 계산의 편리함 때문에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억 3천만원이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제외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부터 직전 10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고 증여한다면 같은 액수를 증여하고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이의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날 때 2천만원, 11세에 2천만원, 21세에 5천만원, 31세에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30세에는 최대 1억 4천만원을 합법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현금 증여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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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행 법상, 무상으로 자산이 넘어가모든 경우가 증여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별도 부과하는 것은 없지만 만약 세뱃돈을 모아 부모가 대신 관리하고 다음에 큰돈을 아이에게 건네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 증여했다고 해도 증여 신고 대상인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월말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때는 거래 내용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하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 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 네이버 등 포털에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클릭하고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해당 페이지에서 정기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필요 서류로 가족 관계 증명서, 계좌 이체 영수증, 증여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신고는 완료합니다. 실제 홈 택스로 신고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 세무서를 직접 찾아 신고를 하더라도 자세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증여로 증여가 액을 복잡하고 정확하게 따져야 할지 세액이 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문장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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