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법 (10년에 5천씩 차용증 작성) 부자증여세, 상속세 하나도 안내는

요즘 대출 규제와 치솟는 집값에 무주택자조차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성인의 경우 10년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자녀는 부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저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자금출처 조사란?재산을 취득할 때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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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출처 조사도 배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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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여로 보고 자금출처증명서가 집으로 배달되면 국세청이 이미 어느 정도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줄여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증여세의 액수가 크다고 볼 때 사전에 차용증을 공증받아 빌렸다면 증여세의 액수가 크다고 볼 때 사전에 차용증을 공증받아 빌렸다고 해두면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한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소명행정처리를 위한 적당한 명분(차용증공증, 이자거래내역통장 등의 증빙서류를 수용하여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이 클 경우 증여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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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속공제 구간을 초과하면 1억원까지 10%, 1억~5억 20%, 5억~10억 30% 이런 식으로 세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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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 넘어도 8천만원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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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실제로 부자들 사이에서는 안내 방법이 따로 있대요

지금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안내는 법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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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확인하는 날짜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5000만원입니다.따라서 증여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예와 같습니다.

△부모60세(아들20세):은행갔다 아들앞으로 5천만원△펀드가입△부모70세(아들30세):10년후 은행갔다 아들앞으로 5천만원△펀드가입△부모80세(아들40세):또 10년후 은행갔다 아들앞으로 5천만원△펀드가입

이는 총 1.5억원을 합법적으로 아들에게 단독 증여하고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1천만원 한도)에게 손자(2천만원 한도)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위와 같은 예로 아들이 30세에 아이를 낳은 경우, 최대 2.1억원을 아무런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 60세(아들 5천만원 증여) 부모 70세(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자 2천만원) 부모 80세(아들 5천만원, 며느리 2천만원, 손자 2천만원)

결과적으로 2천만원의 증여세를 0원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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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는 법차용증을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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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파트 구입을 위해 4억을 지원했다고 가정할 때 6000만원의 증여세 폭탄, 즉 위의 증여표처럼 3억이면 4,000만원, 4억이면 8,000만원, 5억이면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실 미리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면 상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차용증 금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자소득세를 다시 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4.6%이지만 이상적으로는 2.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차용증 금리를 2.0%로 맞추자.왜냐하면 만약 국세청에 걸린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개인간 차용증의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납부하는 법정이자율 4.6% 이자를 더해 X이자소득세 27.5%를 할 경우 처음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0%로 하면 됩니다.

차용증금리를 2.0%하였을 때 장점-증여 적정 이자로 소명가능-(4.6%이자-2.0%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소액납부- 2.0%이자에 대한 27.5%이자소득세 납부로 반드시 금리를 2.0%정도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그냥 용돈을 드리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한 만큼 부모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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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세가 불법이 아니라고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치인들의 손자 학비 1년에 1억원씩 대면서 증여가 아닌 용돈이라는 세상에서 계획 없이 살아서는 평생 가난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부자는 평생 부자, 서민은 평생 흙수저가 되지 않을까요?현명하게 절세해서 저희도 부자처럼 절세하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이상,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의 안내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