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후에 받은 각 확정일의 효력

질문: 저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⑤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신청 후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중, 이 법 시행 전인 2002년 10월 15일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복덕복덕이라는 사람이 위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동법이 시행된 2002년 11월 1일자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ㅇㅇ 보증금액이 1억원이나 … Read more